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120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각 ‘신청인’은 각 ‘원고’로, 각 ‘피신청인’은 각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