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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30673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1,504,114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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