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8 동암굴다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차하여 음주단속에 응한 후, 다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63,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유턴하여 동암 굴다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