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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544 동암굴다리 앞 교차로에 이르러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주원고개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골 골절 및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의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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