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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00: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에 있는 교직원 공제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30. 00: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십정초등학교 방향에서 벽돌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1차로의 도로와 연접하는 교차로이며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가 467,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30. 00:2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에 있는 교직원 공제회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향에서 간석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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