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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15 2019고단23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5.경 제천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D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주차장에서, D와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E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D는 그 틈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3』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원룸 I호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되지 않게 하고 불상의 물건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찌그러뜨리고 탈취제 등을 창문 유리창 2개를 향해 각각 집어던져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 피해자 소유인 위 TV 1개, 냉장고 1대,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저녁 무렵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약 519,803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10. 03:36경 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O 산타페 자동차를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으로 위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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