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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4.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9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신분증 2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시장 인근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 09: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 인근 상가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3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남시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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