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4 2012고합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인연” 앞 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