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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3 2013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1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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