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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3 2013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0:5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 부근에서 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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