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4 2015가단9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10.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10.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