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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13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72,602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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