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40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893,232원 및 그 중 89,501,779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