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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3654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와 1967. 6. 1. 혼인하였다가 1974.경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중 1977. 12. 20.경 이혼하였다.

원고들은 망인과 I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74. 말경부터 피고 E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중 1980. 11. 10. 혼인신고를 하였고, 1985. 7. 18.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1988. 4. 28. 다시 혼인하였다.

J와 피고 F은 망인과 피고 E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2012. 8. 19.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 및 J는 모두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피고 E는 3/15, 자녀들인 원고들 및 J, 피고 F은 각 2/15이다. 라.

망인은 2005. 12.경~2006. 1.경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1필지가 수용되면서 4,217,811,98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2005. 12. 27.부터 2012. 7. 4.까지 10회에 걸쳐 피고 E 명의 계좌로 2,119,000,000원을 송금하고, 2006. 6. 20.부터 2012. 1. 5.까지 8회에 걸쳐 피고 F 명의 계좌로 6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E 피고 F 순번 증여일 증여가액(원) 증여일 증여가액(원) 1 2005. 12. 27. 700,000,000 2006. 6. 20. 50,000,000 2 2006. 12. 27. 420,000,000 2006. 12. 14. 50,000,000 3 2007. 2. 20. 280,000,000 2007. 2. 28. 100,000,000 4 2007. 10. 11. 50,000,000 2007. 12. 28. 50,000,000 5 2008. 12. 31. 200,000,000 2008. 12. 31. 150,000,000 6 2009. 4. 28. 20,000,000 2009. 1. 9. 110,000,000 7 2010. 1. 18. 50,000,000 2010. 1. 18. 50,000,000 8 2011. 1. 18. 100,000,000 2012. 1. 5. 45,000,000 9 2012. 1. 13. 99,000,000 10 2012. 7. 4. 200,000,000 2,119,000,000 605,000,000

마.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은 1,289,856,581원(인천 중구 K 토지 227,556,000원 현금 및 기타자산 1,062,300,581원)이다.

바. 피고들 및 J가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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