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43,872,456/348,840,0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 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과 전처 D 사이에 출생한 원고, 후처 E, 망인과 E 사이에 출생한 피고와 피고의 누나 F이 있다.
나. 망인은 2011. 11. 23.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1. 12.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3. 11. 3. 남양주시 G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E에게 증여하였고, 2013. 11. 13.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8. 12. 12.부터 2013. 9. 30.까지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817,117,270원이 이체되었다.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단위 : 원) 거래내용 입출금명 1 2008. 12. 12. 1,000,000 IC이체 04-B 2 2009. 12. 7. 100,000,000 국민은행 B 3 2009. 12. 7. 300,000,000 대체 4 2010. 9. 10. 100,000,000 대체 5 2010. 9. 10. 100,000,000 국민은행 B 6 2010. 10. 20. 50,000,000 국민은행 B 7 2011. 3. 24. 50,000,000 국민은행 B 8 2011. 7. 13. 100,000,000 국민은행 B 9 2011. 10. 7. 1,700,000 CD타행 004-B 10 2011. 12. 27. 486,220 CD이체 B(남양) 11 2012. 6. 19. 450,950 CD이체 B(남양) 12 2012. 9. 3. 3,000,000 CD타행 004-B 13 2012. 9. 13. 1,776,740 CD이체 B(남양) 14 2012. 9. 21. 1,500,000 CD타행 004-B 15 2012. 11. 7. 1,180,000 CD타행 004-B 16 2012. 12. 21. 425,900 CD이체 B(남양) 17 2012. 12. 29. 4,030,000 CD타행 004-B 18 2013. 6. 14. 417,460 CD이체 B(남양) 19 2013. 6. 18. 450,000 CD타행 004-B 20 2013. 9. 30. 700,000 CD타행 004-B 합계 817,117,270
마. 2008. 12. 4.부터 2014. 1. 10.까지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197,809,648원이 이체되었다.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