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망인이 2011. 2. 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 A은 2011. 8. 31. 상속재산의 가액을 2,477,777,456원으로, 과세표준을 -62,452,28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2. 8. 7.부터 2012. 10. 30.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5. 16.부터 2010. 4. 20.까지 14회에 걸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A이 사용하거나 원고 B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합계 2,278,048,006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현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다.
소재지 증여일 수증인 증여가액(원) 비고 서울 묵동우체국 2006. 5. 16. 원고 B 10,000,000 B 계좌이체 〃 2006. 6. 22. 〃 40,000,000 〃 국민은행 먹골역 2007. 2. 6. 〃 200,000,000 〃 〃 2007. 8. 22. 〃 230,047,408 〃 〃 2007. 8. 24. 〃 178,000,000 〃 〃 2007. 10. 16. 〃 299,900,000 〃 〃 2007. 12. 17. 〃 299,850,000 〃 〃 2008. 11. 28. 〃 140,000,000 〃 〃 2009. 5. 11. 원고 A 84,690,000 대출변제 〃 〃 원고 B 154,180,680 B 계좌이체 농협중앙회 태릉역 2010. 4. 16. 〃 402,762,918 〃 〃 〃 원고 A 200,000,000 채무변제 〃 2010. 4. 19. 〃 13,617,000 D 계좌이체 〃 2010. 4. 20. 원고 B 25,000,000 B 계좌이체 합 계 2,278,048,006
다. 이에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3. 4. 2.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3. 4. 1.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