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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80대 남성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기도를 통해 몸을 치료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가져오도록 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77세 )에게 접근하여 “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 치료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성명 불상 자가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유인한 다음, 성명 불상자를 만 나 ‘F’ 이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자,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몸을 치료하려면 자리를 봐야 된다.

돈이 3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7. 4. 20. 12:3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553번 길 18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인근 농협 은행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해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천가방에 넣고 공원 내 의자에 앉아 뒤돌아보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렇게 하면 자식들에게도 좋고 몸도 낫는다.

‘라고 말을 걸고, 성명 불상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 씻겨 내려가라” 고 말하며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으며 동시에 피해 자가 천가방에 넣은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미리 준비한 다른 봉투로 바꾸고, 계속해서 “ 가방 안에 돈이 있으니까 집에 갈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집에 가기 전 까지는 가방을 열어 보지 마라. ”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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