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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장기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38] 성명 불상자들은( 위 챗 대화명 D, E, F) 불 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의 자가 아닌 피해 자로 조사를 받고 싶으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월경 ‘ 알 바 몬 ’이나 ‘ 알 바 천국 ’에 게시된 ‘ 고수익보장’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기는 ‘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5. 12:4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G 이라는 남자를 붙잡았는데 압수품 중에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있고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남은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 관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15. 16:25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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