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6. 30.까지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2,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21,309,333원, 퇴직금 7,074,72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01,914원 등 체불금품 총 합계 31,185,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임금 및 퇴직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불금품액도 상당한 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관리하던 상가의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