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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장의사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9.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000,000원 및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9.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562,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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