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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2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마케팅 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 임금 4,000,000원, 7월 임금 4,500,000원, 8월 임금 4,500,000원, 9월 임금 4,500,000원, 10월 임금 4,500,000원 도합 2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91,8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급여입금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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