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금 합계 36,000,000원, 퇴직금 12,082,192원 및 2019. 1. 2.경부터 2019.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임금 합계 8,477,473원, 기타 수당 483,300원 합계 8,960,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합계 44,960,773원, 퇴직금 12,082,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