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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4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주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50,240원과 2011. 1. 27.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92,830원, 합계 3,043,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756,700원, 2010. 6. 2.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944,660원, 2011. 1. 27.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58,230원, 합계 16,159,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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