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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6고단27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 관리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피해 자로부터 8,5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 인 피고인 A에게 마치 피고인 A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1.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시행 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5. 31.까지 원금과 같이 이자로 25%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 B는 이미 1억 3,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 가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를 도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 내역서,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대구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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