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7. 부산 남구 C 아파트 앞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A 이 계주이고, B는 계원이다.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5. 10. 시작한 낙찰계 5,1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2017. 2. 10. E의 남편인 F에게 지급하겠다.

B가 보증을 서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빌려 6,000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자 마치 피고인 A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낙찰계 계주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B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변제 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한 4,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고인 각자가 실제 취득한 이득 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