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괄 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비상근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으나, 피해자가 이미 위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 하여 더 이상 위 회사에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9. 서울 용산구 E 2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 천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1천만 원을 합쳐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월 10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차용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탁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등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서 돈을 빌려 주면 좋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고인 A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은 피고인 A이 위 회사에 투자하였던 돈의 변제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위 회사의 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회사는 당시 설립 초기 이어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