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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3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나머지 돈을 돌려주려면 다시 말레이시아에 가서 돈을 환전해와야 한다, 지금 한국 돈이 전혀 없으니 일단 3,000만원을 다시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비행기 요금 등 경비로 사용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환전을 한 다음 앞서 빌려간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필리핀으로 가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판시 일시에 은행에 같이 가서 F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노부모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9.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101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수회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환치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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