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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나48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6. 19. 23:10경 장소 부산 북구 구포동 부산북구청 인근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삼거리에 이르러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감속하였는데, 피해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 후미를 충격 보험금지급액 8,965,4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임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시속 97km 로 주행하였고, 피해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어 있음을 사전에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삼거리에 이르기 전 미리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차로를 계속 주행하다

삼거리에 이르러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고 경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5: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482,700원(= 8,965,4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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