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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정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터카 공제 보험회사 직원, D은 부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 G은 위 공업 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14:25 경 피해자 D(55 세) 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공업사에서 수리한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 청구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소파 손잡이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배로 밀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②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술한 피해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그 폭행 방법이나 폭행 부위에 비추어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내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정당 방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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