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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 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인천 남동구 D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공업사에서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공업 사가 폐업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우선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 경 위 공업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 F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G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E 공업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 렌트카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투자금으로 렌트카를 구입하여 동 렌트카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매월 투자 배당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2017. 12. 23. 경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렌트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24. H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1,500만 원, 2015. 1. 2. 경 위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1. 3.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E의 경영사정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적자운영 중인 위 공업 사의 운영자금이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렌트카를 구매하여 렌트카 운영사업을 확장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런 연유로 약정한 반환 기일에 위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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