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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합61048
기타(일반행정) 재산분할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7. 5. 7. B과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6. 1. 13. 군인인 B(계급: 해군 원사)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6드단10082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원고 또는 B이 사망하기 전 날까지 B이 매월 지급받는 군인퇴역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6. 7. 20. 확정되었다.

나. B은 2018. 3. 31. 전역하였고, 피고는 2018년 4월경부터 B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B은 2017년 8월경부터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퇴역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다른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등)에서 이미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적 연금 수급권자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군인연금 역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인정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피고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는 각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발생한다.

원고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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