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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1 2018고단303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2018. 4.경까지 경기 광주시 B, C, D, E에서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였으므로 2018. 4. 30.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1. 국유지(하천) 무단점유 원상복구 촉구 및 변상금 사전 통지, 우체국 등기 발송 내역, 문서 수령 확인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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