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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778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정보(원고의 진술 부분 제외)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61455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B 등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고소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담당검사는 2011. 7. 21. B 등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같은 날 B를 폭행죄로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21415호)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2011. 8. 17.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중 ‘혜화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시 이송한 수사 서류 일체’(별지 기재와 같다)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1의2]에 따른 문서가 아닌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에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유효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피고는 2018. 7. 11.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위 정보 중 ‘원고의 진술 부분’은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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