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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837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주민으로, 2017. 9. 30. 피고에게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2018. 1. 21.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명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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