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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8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E 카페 판매 게시판에 “‘사운드블라스터 G5’ 사운드 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사운드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F)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키보드 등 컴퓨터 부품을 판매합니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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