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의 제천시 O 원고는 2013. 7. 4.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2013. 10
2.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아세아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면서 같은 날 아세아 주식회사와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신설법인인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가 기존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의 구분 없이 ‘원고 아세아시멘트’라고 한다
)는 1965년경 제천시 O 지상에 시멘트 공장(이하 ‘아세아시멘트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위 공장에서 현재 연간 약 4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2) 원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시멘트’라고 한다)는 1992년경 강원 영월군 P 지상에 시멘트 공장(이하 ‘현대시멘트 공장’이라 하고, 아세아시멘트 공장과 현대시멘트 공장을 합하여 ‘원고들 공장’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위 공장에서 현재 연간 약 4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순번 이름 제천시 송학면 강원 영월군 주천면 1 A 1998. 10. 7. ~ 현재 2 B 1969. 12. 1. ~ 현재 3 망 R(C) 1987. 12. 24. ~ 2011. 3. 22. 4 D 1968. 12. 20. ~ 1982. 4. 15. 2008. 12. 1. ~ 현재 5 망 S(E) 1972. 5. 15. ~ 2012. 5. 7. 6 F 1982. 3. 17. ~ 현재 7 G 1968. 11. 20. ~ 1984. 1. 13. 2007. 11. 5. ~ 현재 8 H 1999. 10. 23. ~ 현재 9 I 1968. 12. 20. ~ 2000. 3. 9. 10 J 1995. 1. 17. ~ 현재 11 K 2008. 9. 26. ~ 2010. 12. 26. 2011. 3. 3. ~ 현재 12 L 1980. 10. 22. ~ 현재 13 M 1991. 3. 1. ~ 현재 14 망 T(N) 1968. 10. 20. ~ 2010. 8. 22. 3) 피고들(피고 C, E, N의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인 망 R, 망 S, 망 T)은 아래와 같이 제천시 송학면 또는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주민이다. 4) 위 R은 2011. 3. 22.경, S은 2012. 5. 7.경, T는 2010.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