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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321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2013. 10. 2.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아세아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면서 같은 날 아세아 주식회사와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신설법인인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가 기존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의 구분 없이 ‘원고 아세아시멘트’라 한다

)는 1965년경 제천시 O 지상에 시멘트공장(이하 ‘아세아시멘트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현재 연간 약 4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2) 원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시멘트’라 한다)는 1992년경 강원 영월군 P 지상에 시멘트공장(이하 ‘현대시멘트 공장’이라 하고, 아세아시멘트 공장과 통틀어 ‘원고들 공장’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현대시멘트 공장에서 현재 연간 약 4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3) 피고들(피고 C, N의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인 망 R, 망 T)은 아래와 같이 제천시 송학면 또는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이다. 순번 피고 제천시 송학면 강원 영월군 주천면 1 A 1998. 10. 7. ~ 현재 2 B 1969. 12. 1. ~ 현재 3 망 R(C) 1987. 12. 24. ~ 2011. 3. 22. 4 망 T(N) 1968. 10. 20. ~ 2010. 8. 22. 4) 망 R은 2011. 3. 22.경, 망 T는 2010. 8. 22.경 각 사망하였고, 피고 C는 망 R의 장남이며, 피고 N은 망 T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 공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1 아세아시멘트 공장은 1965년경, 현대시멘트 공장은 1992년 각 가동을 시작한 이래 아세아시멘트 공장의 경우 2003. 1.경, 현대시멘트 공장의 경우 2004. 3.경 각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기존의 전기집진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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