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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3가합529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U는 1964. 9.경 충북 단양군 X 지상에 시멘트 공장(이하 ‘U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위 공장에서 소성시설 1기를 가동하여 최대 연간 약 150만 톤까지 시멘트를 생산하였고, 현재는 연간 120일 정도 공장을 가동하여 55만 톤가량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2) 피고 V는 1957. 6.경 삼척시 Y 지상에 시멘트 공장(이하 ‘V 공장’이라 하고, U 공장과 V 공장을 합하여 ‘피고들 공장’이라 한다)을 건립한 후 위 공장에서 소성시설 7기를 가동하여 현재까지 연간 약 1,100만 톤(2012. 10. 기준 소성시설 5기에서 연 700~8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 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주민이다.

순번 원고 단양군 Z 강원 삼척시 일원 1 A 1978. 4. 15. ~ 현재 2 B 1977. 5. 14. ~ 현재 3 C 1968. 11. 12. ~ 1976. 5. 12. 1978. 4. 5. ~ 현재 4 D 1968. 11. 12. ~ 1972. 1. 28. 1973. 3. 27. ~ 1981. 5. 1. 1981. 11. 15. ~ 현재 5 E 1968. 10. 20. ~ 현재 6 F 1975. 3. 28. ~ 현재 7 G 1972. 4. 10. ~ 현재 8 H 1977. 9. 14. ~ 1984. 12. 13. 1985. 1. 22. ~ 현재 9 I 1968. 10. 20. ~ 현재 10 J 1968. 10. 20. ~ 현재 11 K 1968. 10. 20. ~ 현재 12 L 1977. 5. 23. ~ 1980. 7. 10. 1987. 3. 3. ~ 1987. 7. 15. 1987. 8. 21. ~ 1996. 7. 22. 1997. 2. 17. ~ 2005. 5. 1. 2995. 5. 30. ~ 현재 13 M 1975. 2. 15. ~ 현재 14 N 1975. 10. 22. ~ 1983. 3. 16. 1983. 10. 16. ~ 현재 15 O 1968. 10. 20. ~ 현재 16 P 1968. 10. 20. ~ 현재 17 Q 1997. 5. 23. ~ 현재 18 R 1974. 2. 21. ~ 1974. 3. 27. 1974. 10. 12. ~ 현재 19 S 1968. 10. 20. ~ 1987. 1. 19. 1987. 3. 14. ~ 2005. 3. 3. 2006. 10. 9. ~ 현재 20 T 1980. 7. 12. ~ 현재

나. 피고들 공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U 공장은 1964. 9.경, V 공장은 1957. 6.경 각 가동을 시작하였고, U 공장은 2004.경부터, V 공장은 2003. 1.경부터 각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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