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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심리되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수차례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우측 눈 이상으로 시각장애 6 급이라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충동조절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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