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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4 2020노3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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