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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31 2017노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심리되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상해 등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등 전과가 수회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와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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