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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무렵 대부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일 뿐, 정신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사실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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