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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20노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더욱이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 회신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떨어져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떨어져 지낼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잘 성장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도 없고, 고령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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