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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0 2020구합5198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9.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가 속한 단지를 ‘C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C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2017. 8. 9.자 거래가액 2,87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18. 6. 25. 상속세 278,593,21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7.부터 2019. 3.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C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의 2017. 11. 16.자 거래가액 3,1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 5. 1. 원고에게 상속세 224,744,69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재산적 가치가 높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1. 16.자로 매매계약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2017. 8. 9.자로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그 밖에 C아파트의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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