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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3.11.27 2013가단1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 토지 F 소유의 문경시 E 대 221㎡(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0. 1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9.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G 토지 1) E 토지에 인접한 F 소유의 문경시 G 전 6,343㎡에 관하여 1978. 7.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0. 1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는 아래의 다섯 필지로 분할되었다. ① 문경시 H 대 476㎡(이하 ‘① 토지’라 한다

) ② 문경시 I 전 565㎡(이하 ‘② 토지’라 한다

) ③ 문경시 J 대 506㎡(이하 ‘③ 토지’라 한다

) ④ 문경시 K 전 1,312㎡(이하 ‘④ 토지’라 한다

) ⑤ 문경시 L 전 3,484㎡(이하 ‘⑤ 토지’라 한다

) 2) 위 다섯 필지의 토지 중 ①ㆍ④ 토지에 관하여 2000.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9.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⑤ 토지는 2002. 3. 12. 문경시 L 임야 2,206㎡와 이 사건 토지(문경시 D 임야 1,278㎡)로 분할되었다(등기부에는 2002. 4. 12. 분필등기가 되었다

. 다. F의 가계 F은 1978. 7. 10. 사망하였고, 당시 F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M, 자녀 N, O, P, Q, R, S, T, 피고가 있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1977. 10. 26. F으로부터 E 토지, ①ㆍ④ㆍ⑤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1991. 12.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네 필지의 토지를 그대로 다시 매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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