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4 2020가단1049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8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9부터 2020. 2. 28.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8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9부터 2020. 2. 28.까지 연 6%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