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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422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4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5.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20. 2. 28.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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