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6 2020가단1030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763,994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8.부터 2020. 3.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