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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5617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D생)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A의 경우 2019. 9. 18.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가등기 말소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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