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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316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0. 채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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